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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5가단535364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일건설 주식회사는 발주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엔진연소시험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 중 토목공사와 관련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2014. 7. 4. 민성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2,3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7. 5.부터 2015. 7.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일건설은 2014. 7. 24. 선급금으로 민성건설에게 29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상 선급금 정산은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으로 정하였다.

다. 민성건설은 2014. 7. 14. 피고와 보증금액 290,000,000원, 보증기간 2014. 7. 15.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선급금 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선급금 반환 계약보증서를 동일건설에게 교부하였다.

그 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보증책임은 선급금액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이내로 한다.’고 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건설과 민성건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동일건설의 해제통보로 2015. 4. 24. 이 사건 공사 계약은 해제되었다.

마. 동일건설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 2016회합50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4,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① 원고가 민성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민성건설이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