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주지직과 관련하여 그전 주지였던 E과 분쟁이 있는 승려이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F(아래에서는 ‘F’이라고 한다)은 위 D의 신도로서 피고인을 D 주지로 추천하는 일 및 E과의 분쟁에서 피고인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F은 E과의 D 주지 관련 소송을 여러 개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자, D 주차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사업자를 데리고 올 사람으로 G을 소개받은 후 G과 함께 공사업자를 끌어들여 편취한 돈을 G과 일부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은 2011. 9. 28. 15:00경 서울 서초구 H상가 1층에 있는 ‘I’에서, G이 사전에 만나 위 주차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리베이트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내기로 하고 데려온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은 ‘내가 광주시 C 소재에 있는 D 주지이다. D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위 K 외 3필지에 주차장 신축공사 도급을 줄 테니 주지인 A, 신도회장인 F, 소개자인 G에게 각각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F은 그 옆에서 ‘대한토지신탁에 126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그 돈으로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 2011. 11. 10. ~ 2012. 4. 30. 도급금액 70억 4,000만 원’의 주차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E 간 D 주지직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아직 피고인 명의로 주지 명칭이 변경되지 않아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D 주차장 신축공사를 도급해줄 적법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부지인 K 외 3필지에 대한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