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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0059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상록구 B 도로 608㎡ 중 별지 도면 표시 49, 55, 42, 43, 44, 45, 46, 4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D이 시흥군 E 전 567평과 F 답 1,478평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위 E 토지는 G 내지 H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B 토지는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안산시 B 도로 291㎡가 되었다가 1998. 10. 21. I 토지와 합병되어 B 도로 608㎡(행정구역명칭변경 후: 안산시 상록구 B 도로 608㎡)가 되었는바 합병 전 위 B 도로 291㎡는 위 B 도로 608㎡ 중 별지 도면 표시 49, 55, 42, 43, 44, 45, 46, 47, 48, 2, 1,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29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이다.

다. 또한 위 F 토지는 J 내지 K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L 토지는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안산시 M 도로 922㎡가 되었다가 1998. 10. 21. N, O, P, Q, R 각 토지와 합병되어 C 도로 2,017㎡(행정구역명칭변경 후: 안산시 상록구 C 도로 2,017㎡)가 되었는바 합병 전 위 M 도로 922㎡(면적정정 후: 641㎡)는 위 C 도로 2,017㎡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53, 54, 32, 33, 34, 35, 36, 3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64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제1 토지의 합병 후 토지인 위 B 도로 60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87. 10. 16. 접수 제77469호로, 이 사건 제2 토지의 합병 후 토지인 위 C 도로 2,017㎡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6. 12. 11. 접수 제13958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차례대로 ‘제1 소유권보존등기’, ‘제2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위 D은 1927. 3. 23. 사망하였고 이어 상속인이 된 S이 1973. 11. 11. 사망한 후 위 S의 딸 T(1978. 8. 12. 사망)의 자녀인 U, V, W, X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