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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6나108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G 3개동의 실제 공사대금은 8,450만 원인데 공사대금정산확인서(을 7호증)에는 6,9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서류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축소하여 기재한 후 원고에게 그 서명을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심이 이를 근거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만큼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약정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9,645,500원(=129,045,500원-119,40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M 4개동 공사대금의 경우 N이 단독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고가 N을 통하여 지급한 돈은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 내에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순서인 1) 직불합의금 채무 2) G 3개동 공사대금 채무, 3 이 사건 카페 1개동 공사대금 채무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있더라도 N에게 청구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항소이유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제18행의 “15,000,000원”을 “2,000,000원”으로, 4쪽 제4행의 “(을 제7호증)”을 “(을 7호증, 원고는 위 공사대금 정산합의서가 피고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