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D(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포항시 남구 E다방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 G 대표이사)에게 “계약금으로 5억원을 주면 포항 파이넥스 용광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그 전에 포항 파이넥스 용광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Pilot Plannt 1식 외 8품목)을 (주)성산이엔지와 (주)알라딘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억원, 같은 달 21. 2억원 합계 5억원을 교부받았다.
무죄이유
1. 주장
가. 검사 피고인이 포항 파이넥스 용광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Pilot Plant 1식 외 8품목, 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을 (주)성산이엔지(이하 성산이엔지라고만 한다)와 (주)알라딘(이하 알라딘이라고만 한다)에게 이미 매도하여 고소인 F(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매도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고 고소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성산이엔지와 알라딘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한 적이 없다.
2. 쟁점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2010. 4. 20. 이전에 피고인이 이미 성산이엔지와 알라딘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계약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