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3 2014고단3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포항시 D 선적 연안자망어선 E(1.09톤)의 소유자이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갱신받기 위해서는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또는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3.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에서 G 담당 공무원 H에게 2007. 11. 5.부터 2013. 8. 13.까지 포항시 D 선적 연안자망어선 E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는 승무경력증명서와 동선박의 어선원부, 건강진단서와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갱신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7. 11. 5.부터 2013. 8. 13.까지 위 E(1.09톤)에 선장으로 1년 이상 승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승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을 갱신 받아 위계로써 포항지방해양항만청 I 소속 공무원의 G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선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사본,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1. 선박출입항 관리 종합정보시스템(A 승무경력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면허 부정갱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