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22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