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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1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피해회사는 현재도 존폐의 위기에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3억 8,320만 원 정도를 반환한 바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2011. 1. 26.경부터 2012. 8. 8.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9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주식 및 선물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으로 합계 872,910,184원의 피해회사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 또한 상당히 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반환한 액수를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 약 4억 8,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