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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820

업무상과실장물알선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9. 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스카이 베가R3 휴대폰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서 휴대폰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4: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B가 제3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스카이 베가R3 1대의 매도를 알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휴대폰을 처분하는 자가 휴대폰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고 휴대폰의 도난 또는 분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B가 H에게 위 휴대폰을 110,000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여 H으로 하여금 장물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