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539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터치패턴으로 잠금 설정된 이혼소송 중에 있던 전 남편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의 비밀해제 패턴을 손가락으로 그려 푸는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다른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열람하여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