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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163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에 수사협조를 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약 10년 간 복역하였고, 위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약 한 달 보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점, 또한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40만 원을 수수한 점,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보건상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