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82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D 계약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양산시 E 사무실에서 임대인:D, 임차인:F으로 된 물품임대계약서(임대인 보관용)의 보증인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직인과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4. 양산시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관리부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I 계약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양산시 E 사무실에서 임대인:I, 임차인:F으로 된 물품임대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직인과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4. 양산시 I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K 차용증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시 북구 L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K 대표 M에 대한 현금차용증의 차용인란에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대표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