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후20 판결

[상표등록무효][집14(1),행001]

판시사항

상표구성중 권리 불요구부분이 있고 상표의 외관 형상이 서로 다르나 동종 상품에 사용되고 관념이나 칭호가 같은 경우와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의 이른바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망할 우려가 있는 상표"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일반거래상 상품의 출처나 그 성질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로 말미암아 세인을 기만할 우려 있는 상표를 말한다.

나. 관념이나 칭호의 판정에 있어서는 상표의 요부 뿐만이 아니라 상품전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상표구성 중 권리불요구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까지 아울러서 상표의 전체구성으로부터 일반거래 통념상 인식되는 관념이나 칭호를 가려내야 하고, 이 권리 불요구부분의 기재문구가 등록된 타인의 상호와 부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등록상호의 전용권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권리 불요구부분 문구가 말소되기 까지는 그 관념이나 칭호를 가려냄에 있어 이 권리 불요구부분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항고심판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항고심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대리인 이창선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같은 대리인 안기영의 상고보충이유 제2,3,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상품을 오인혼동 시키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라함은 일반거래상 상품의 출처나 그 성질에 혼동을 이르키거나 이로 말미아마 세인을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상표의 외관 형상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관념이나 칭호가 같고 또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상품의 출처나 그 성질에 혼동을 이르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관념이나 칭호의 판정에 있어서는 상표의 요부뿐만이 아니라 상표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야하며 상표 구성중 권리 불요구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까지 아울러서 상표의 전체구성으로부터 일반 거래통념상 인식되는 관념이나 칭호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고 이 권리 불요구부분의 기재문구가 등록된 타인의 상호와 부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등록상호의 전용권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권리 불요구부분 문구가 말소되기까지는 그 관념이나 칭호를 가려냄에 있어 이 권리 불요구부분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도리켜 이 사건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면 선등록된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인용상표는 상광하협진 원형의 하협부 중앙에 S자를 넣고 그 아래에 동아"스테인리스 스틸 공업사" (동아 및 공업사는 한문자로됨)라고 횡서한것으로서 이 횡서문자부분은 권리불요구부분으로 되어있고 항고심판청구인의 상표는 능형의 도형 내부중앙에 한문자로"동아"의 2자가 횡서되어 있는것으로 이 뒤 상표에서 나오는 칭호는 "동아" 임이 요연하고 앞의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그 주요부분인 원형과 S자자체는 특정한 칭호로 불리워질만한 도형이 못되므로(상고인 대리인은 보통 "마루에스"라고 불리운다하나 이는 일본용어로서 우리나라 일반거래상 불리워지는 칭호라고 볼수없다) 도형밑이 횡서되어있는 동아 스테인리스 스틸공업사 중 윗머리 두 한문글자에서 동아 또는 동아표라는 칭호가 나올수밖에 없고 또 위 두 상표는 모두 일반거래상 동아 제품이라는 관념내지 인상을 불러이르킨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들은 그 외관형상은 다르나 칭호나 관념에 있어 같고 또 동종의 상품(위 인용상표는 제18류의 스테인리스 스틸제 용기이고 항고심판 청구인 상표도 역시 제18류의 스태인 주발등 그릇이다)에 사용되는 것이니 항소심판청구인의 상표를 사용하므로 말미암아 인용상표가 사용된 상품과의 사이에 그 출처와 성질의 혼동을 이르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그 판단의 과정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 볼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대리인 이창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심판의 결과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 그 심판비용은 그 등록권자에게 부담시킴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그릇된 견해로서 이유없다.

같은 대리인 안기영의 상고보충이유 제1점은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이유인바,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다음에 제출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히 판단치 아니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답변은 이유있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