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469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731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731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