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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469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731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