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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3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4.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이자를 많이 챙겨줄 수 있다. 다른 친구들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가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고, 주식 투자로 계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거나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로서 달리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차례에 걸쳐 합계 32,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증권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전문가가 되었다.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 정도로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돈을 많이 벌어 주고 있으니, 나에게 여윳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1. 2.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내가 대구에서 직접 사무실을 차려 증권사 일을 하는 전문가 2명을 데리고 증권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