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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6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07. 11. 1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장수명 설해 방지 특허를 출원하면 3,000억 원 상당의 도로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특허가 곧 출원될 것이니 특허 이전비를 주면 공동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주고 공사시공은 피해자 회사에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허 출원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특허가 곧 출원될 것처럼 이전비를 받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위 특허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허 이전비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특허권양수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수명 설해방지 공법 및 건축자재에 관한 특허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허권을 보유하였거나 그 특허기술의 완성이 임박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08. 7.경 위 특허를 출원하였다가 2009. 9.경 특허거절결정을 받았을 뿐인 점, ③ 더욱이 피고인은 위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