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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3277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9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2017. 4.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이하 ‘에이앤피’라 한다)는 2011. 7. 19. 피고에게 대출만기일 2014. 7. 19.,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연 38.81%로 정하여 2,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에이앤피는 2012. 9. 28.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변경 전 상호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은 2012. 9. 25. 기준 2,499,2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금 2,49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