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4.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9:30 경 광주 서구 C 3 층 D 유흥 주점에서 매니 저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 루 라벨 700ml,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 산 700ml, 시가 5만 원 상당의 참치 안주, 시가 1만 원 상당의 담배 1 갑 등을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2명을 동석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