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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가합57209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12,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부터 피고 B에게 굿을 할 손님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B는 2003년경 ‘피고 B가 원고에게 원고의 소개로 온 손님에 대하여 소개료 명목으로 대금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와 피고 B는 2012. 7. 20.경 ‘피고 B가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2003년경부터 2012년 중순경까지 미지급 소개료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각서, 감정인 D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는 2012. 7. 16.경 원고에게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위 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을 보고 피고 B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위 문서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약정금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2. 7. 25.경 피고 B로부터 약정금 중 37,46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412,536,000원(= 450,000,000원 - 37,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