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노11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 당하자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 업주인 C의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C가 주도한 범행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 나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