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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0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5:00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 앞에서 “나오면 죽인다. 누구든지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LPG가스통을 잡아 당겼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거냐.”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그곳 부근 담벼락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