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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0.5.10.자 2010느단0000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건

2010느단0000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69년생 여자

사건본인

98년생 남자

판결선고

2010.5.1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성을 " * " 로, 본을 " @ @ ( # # ) " 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청구인과 A는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가, 2003. 5 .

12.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그 때부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오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혼인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사건본인이 학업 등에서 우수한 성취를 발휘하여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를 기대하면서 사건본인을 채근하여 왔으나, 사건본인은 전자게임에 몰두하고 학교 및 학원 생활을 불충실하게 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청구인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청구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10. 1. 22. 성적 문제 등으로 사건본인을 나무라다가 사건본인이 반항하자 단소 등으로 심하게 사건본인을 체벌하였고, 사건본인이 얼마 후인 2010. 1. 28. 집을 나가 A를 찾아 가기에 이르렀다. 이에 A는 2010. 1. 31. 경 사건본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사건본인은 2010. 2. 6. 다시 집을 나와 지금까지 A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사건본인이 A와 지내면서 이미 배정받아 두었던 집 근처 중학교의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A의 거주지 부근 중학교로 사건본인을 전학시킨 상태이다 .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 혼자의 노력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A가 평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다가 사춘기에 접어든 사건 본인을 부추켜 집을 나오게 한 뒤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A와 사건본인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사건본인의 성과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및 결론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 민법 제781조 제6항 ). 그런데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청구인 밑에서 양육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 아버지인 A와 지내기에 이르자, 사건본인이 청구인과의 생활을 행복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한 갈등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사건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 사건본인이 집을 나간 것을 만연히 A의 탓으로 돌리며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적 만족을 위한 것일 뿐 사건본인의 복리와 원만한 성장을 위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사건본인 역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성과 본이 청구인의 그것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2010. 5. 10 .

판사

판사 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