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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누2524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5층에서 C신경정신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09. 10. 12.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5일간 이 사건 의원의 2008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7개월간(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진료내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 6. 27.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73일간(2011. 8. 8.부터 2011. 10. 19.까지)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데, 부당금액의 구체적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원일수 부당청구 실제로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약제비 등 청구 289,620원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미용목적의 태반주사, 금연 등의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태반주사나 챔픽스 등을 투여한 후 비급여로 징수하고 보험급여가 가능한 신경쇠약증(피로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청구 776,060원 미실시 정신요법료 청구 진료의사가 개인정신치료 지지요

법(NN011)을 주 3회만 실시하고 실제 실시한 개인정신치료 지지요

법(NN011) 주 3회 이외에 청구된 개인정신치료는 실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지사가 설문지에 근거하여 작성한 개인정신치료 기록을 보고 의사가 다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출력 후 서명하여 개인정신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 76,797,749원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은 15분~45분 치료한 경우 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