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5 2017고단44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28. 홍성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월 일자 불상 21:00 경 충남 태안군 D 피해자 C이 경작하는 인삼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년 근 인삼 약 30kg 을 캐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월 말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4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년 근 인삼 합계 65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20:00 경 충남 태안군 F 피해자 E이 경작하는 인삼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년 근 인삼 8kg 을 캐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6 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5년 근 인삼 합계 23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통장 사본,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포함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더욱이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