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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35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청주시 청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동거하며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예금통장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며칠간 집을 비우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카드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경 예금인출을 위해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위 우체국 예금통장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 08:24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로 699에 있는 오창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미리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우체국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08:26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미리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우체국예금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 08:24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로 699에 있는 오창농협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 1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F’를 누른 후, 피해자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