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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나11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0년 8월경부터 2014. 7. 14.까지 원고에 대한 잘못된 형사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원고를 스토커라고 말하여 국가유공자인 원고의 품위를 훼손하였고, 원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원고를 불친절하게 대하였으며, 이전 형사사건에 대하여 모른다고 묵비하고, 상습적으로 원고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