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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8 2018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18:05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 친구네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도청 대로에 있는 송 산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송 산 교차로 앞 도로를 덕산면 방면에서 홍성군 방면으로 편도 3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