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재충전 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127 | 인지 | 2014-06-26
문서번호
소비세과-127(2014.06.26)
세목
인지
요 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함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