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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96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를, 적용법조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48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