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369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