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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나4934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마이카 주식회사 소유의 A 영업용 아우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는 B 이륜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륜차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8. 9. 04: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서초3동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직진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서울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고, 당시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한 5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이 피고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5. 8. 18.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3,8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로변경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로변경을 하는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76,800원(= 3,884,000원 × 0.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