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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 목록 중 배상 신청인 란의 1 내지 2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1003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결혼 예식 주선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단 1206호】

1. 결혼 예식 준비 대행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F’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예식 준비를 대행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개인 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 1. 경 ‘F’ 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약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영업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6. 1. 경에 이르러서는 사채 규모 만도 6,000만 원 가량에 달하여 매월 7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새로운 수익 확대 등 경영 상태의 개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여, ‘F’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결혼 예식 준비 대행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결혼 예식 준비 대행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500,000원을, 2016. 7. 11. 경 1,140,000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3,64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결혼 예식 준비 대행 비용 명목으로 합계 287,881,000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웨딩드레스 대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3. 경 위 ‘F’ 의 사무실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고객들에게 드레스를 대여해 달라. 결혼식을 마치면 그 비용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