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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6.28 2015나343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8.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처) 명의로 F 가맹본부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서의 ‘F 양청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8. 28.까지, 가맹비를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9. 24. 위 D 명의로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2013. 4.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은 원고를, ‘임차인’은 피고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 제1조 (목적) - 보증금 : 2,000만 원(1,000만 원은 계약시, 1,000만 원은 2013. 5. 30.까지 지급) - 차임 : 월 130만 원(매월 30.에 선불로 지급)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3. 6. 3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5. 6. 30.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월 차임은 부가세별도이며 임차인은 매월 1일 선불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4. 권리금 및 시설금에 대한 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3회로 분납하여 지급한다

(1차 지급 : 식당오픈일에 3,000만 원, 2차 지급 : 2013. 12. 30.에 3,000만 원, 3차 지급 : 2014. 4. 30.에 6,000만 원). 단, 위 금액에 대하여 임차인은 월 1%의 이자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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