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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31. 22:2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세실로 49에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