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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19가단145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성동구 C 외 5 필지 합계 2,492.76㎡(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지상에 주상 복합건물( 지하 5 층/ 지상 19 층, 근린 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300 세대) 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였다.

나. 서울 특별시장은 1999. 2. 12. 이 사건 사업 부지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고시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장은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19. 7. 25. 이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D로 고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지 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지분’)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1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택 법( 이하 단순히 ‘ 법’) 제 21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제 22조 제 1 항에 따라 사업 부지 내의 대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위 대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의 위 매도청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가 인 699,499,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 상 세 내용은 청구 취지 참조 )를 원인으로 주택 법 제 22 조( 매도청구 등) ① 제 21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23 조에서 같다) 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 市價) 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