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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2146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33,815원 및 그 중 10,333,506원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2018머520959호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