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1474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76세)과 콜라텍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5. 14: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건물 3층 ‘E 콜라텍’ 입구에서, 피해자가 ‘A가 B 집에서 자고 나오는 것을 봤다’고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A에게 손짓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 부위를 3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