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7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2:53 경 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대장치, 특수 조명, 음향 및 영상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에게 위 영상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안주 등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적발현장사진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