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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2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C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기 일을 ‘ 철골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2개월이 넘은 2012. 12. 경에 이르러서 야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에 필요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 받았고, 보증서의 발급이 대출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사대금을 일시 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E에게 직접 이 사건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F이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의 E과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점, ③ F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의 E에게 이 사건 진술을 한 것인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지급 시점에 대해 단지 ‘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라고 만 하였지, ‘ 철골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피고인과 F은 중소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던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전후 ㈜C 명의로 국민은행에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 관련 보증서까지 발급 받은 점, ⑦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 관련 보증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