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00:0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시장에서부터 같은 동 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그리 높지 않은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