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9. 3. 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4. 7.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75,000원), 과일안주(30,000원)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 위 ‘F’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계산을 못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걷어차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4. 23.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22:30경 동두천시 G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종업원 J에게 시간당 맥주를 무제한 마실 수 있는 세트메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시간 동안 맥주를 무제한 제공하는 4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