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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16:07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혼다 벤리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2. 16:07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차선의 구분이 없는 왕복 1차로 도로를 범내골 지하철역 쪽에서 서면지구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그루E3T 전기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기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