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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08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2016. 4. 3. 자 재물 손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2 층과 3 층 옥상 사이에 설치한 시가 불상의 문( 이하 ‘ 이 사건 문’ 이라 한다) 및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화물 운송용 호이스트( 이하 ‘ 이 사건 호이스트’ 라 한다 )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3. 자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 10: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D가 위 건물 2 층과 3 층 옥상 사이에 설치한 시가 불상의 문을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사전에 피해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승 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전에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 ㆍ 폐기 ㆍ 운반비용 및 소요시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았더라면 경제적 비용과 시간 절감을 감안하여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 인의 철거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호이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철거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문도 어차피 철거하여야 할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퇴거한 시점으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문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또한 피해 자가 위 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재물 손괴죄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