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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10.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6. 초순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LH공사로부터 장기임대를 받은 다세대주택 보일러실 창틀에서 은박지에 싸인 상태로 담배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성인 새끼손톱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을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22:00경 서울 강북구 D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정도를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7. 25.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기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정도를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예비실험결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