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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4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29』 피고인은 2016. 4. 17. 05:56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20 세) 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위 주점 옆 건물 1 층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건물 밖 에어컨 실외 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가량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839』 피고인은 2016. 2. 5. 03:00 경 네이버 카페에 페이스 북 계정을 판매하는 글을 작성한 뒤, 위 계정을 사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F(19 세 )에게 ‘ 돈을 입금하여 주면 페이스 북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 고 말하여 F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판매할 페이스 북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계정을 양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부터 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금 4,653,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011』

1. 피고인은 2016. 3.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임 페리 얼 분유 3 단계 3통을 판매 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판매 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