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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0528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46,955,609원 및 그 중 99,265,278원에 대하여 2009. 10.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C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파산면책결정이 아니라 E에 대한 개인파산면책결정서만 이의신청서 뒤에 첨부함)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