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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1720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D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D베이커리 본점에서 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의 제과, 제빵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D베이커리 본점에서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피고 법인의 사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1) 피고 B는 2015. 2. 10: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베이커리 본점 지하 공장 내에서 원고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부하면서 피하자 갑자기 다가가 원고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 원고를 추행하였다. 2) 피고 B는 2015. 3. 18. 16:30경 퇴근길에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원고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억지로 차에 태웠다.

피고 B는 원고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원고를 모텔로 데려간 후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웠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하였고,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원고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피고 B는 2015. 5. 14:00경 D베이커리 본점 지하 공장 내에서 원고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원고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입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너는 뽀뽀를 해도 모르냐, 성적 느낌이 없냐”고 말하여 위력으로 원고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나.항의 범죄사실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6. 1. 27. 그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186), 피고 B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6. 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노460). [인정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