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44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비상근 이사로서 근로자 G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 사용자’ 의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G의 요청에 따라 근로 계약서 상 입사 일을 실제 입사 일 이후로 정함으로써 1년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 근무한 G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게 되었고 그러한 믿음에 터 잡아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 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 한 G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지급기한 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 L, K, J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G은 피고인이 자신을 면접한 후 채용하였고, L과 K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1개월 분의 퇴직 수당과 2개월 분의 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각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