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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2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 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6. 10. 19.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을, 2017. 1. 1.부터 2017. 1. 17.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9.부터 2017.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6. 10월 및 같은 해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3,828원으로 약정하여 지급하였고, 2016. 12월 및 2017. 1월에는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3,828원으로 약정한 시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