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5. 2. 20. D과 D 소유 서울 서대문구 E,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3. 13.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아가 원고는 2015. 11. 19.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5. 12. 22.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4. 5. D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 및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는 2015. 4. 28.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8. 1.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7. 4. 24.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7. 7. 7. 집행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도 2017. 7. 20. 집행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2. 8. 실제배당 할 금액 270,334,502원을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울 서대문구에 573,090원, 최우선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32,000,000원,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게 219,455,801원, 공과금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강북지사에 937,090원,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에게 17,368,52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